[헤럴드경제=이지웅ㆍ양영경 기자] 불륜 사실을 알아챈 아내가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에 찍은 성행위 영상을 빌미로 내연녀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민석)는 일용직 근로자 A(40)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펜션에서 몰래 휴대전화로 불륜 관계인 유부녀 B(38) 씨와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같은 달 서울 금천구 한 모텔에서도 잠자는 B 씨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1월 23일 형편이 어려워지자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이혼녀가 된 B 씨에게 “아내가 우리 불륜을 알아챘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것 같다. 아내에게 줄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쉽게 돈을 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기존에 촬영한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네가 돈을 주어야 아내가 동영상을 지워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문자와 전화를 통해 수차례 걸쳐 B 씨에게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말과 달리 A 씨의 아내 C 씨는 남편이 붙잡힐 때까지도 남편의 불륜에 대해 까맣게 모른채 두 자녀를 키우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결혼 생활을 이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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