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명의신탁주식에 무거운 세금 추징이 부과되는 경우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악용함으로써 의도적인 차명주식의 발행 여부가 관건이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해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명의가 상이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를 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여부 및 조세회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금출처와 주식변동을 철저히 조사하여 분별하는 등 징세의지를 밝히고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사실상 주식은 등기등록 절차 없이 주주명부에 등재가 가능하여 소유권이 쉽게 이전되는 탓에, 예전부터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 회피나, 세법상 과점주주 불이익 회피 등을 위한 사례가 지적되었다. 실명전환 서둘러야물론, 주식명의신탁이 탈세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과거 상법 기준에 의해 불기파하게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채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인의 입지강화를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명의신탁 행위 자체가 선의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만한 정황이나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의 근거자료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세회피 의도가 분명치 않더라도 세 부담을 줄이려는 개연성이 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 명의신탁주식 보유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미치는 부담은 상당하다. 기업은 최대한 관련 증빙이나 자료를 확보하거나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및 기타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다만,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환원에 앞서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및 과세요건 등을 검토해야 하고 증여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징세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차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여의제규정 배제를 위한 입증요건의 확보와 기업 여건에 적합한 명의신탁해지 구현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명의신탁해지, 방법은?실명전환하지 않은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유권 분쟁여지나 가업상속공제 불이익 등으로 귀속될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다만,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의 실명전환은 기업여건을 고려한 툴을 적용시키고, 세부담과 관련 제비용을 염두에 둔 플랜을 구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가령, 명의신탁해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주식증여'는 명의신탁한 대표이사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주식을 증여받는 것으로써, 자금 이동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주식매매를 통한 주식양수도방법에서도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추징 가능성의 우려가 높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에 앞서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등의 관련 세제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고, 당초 명의신탁시점부터 이어진 자본금 증감에 대한 이력까지 상세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명의신탁 사례 분석과 세부담을 최소화 전략으로 명의신탁해지와 관련된 현안을 제시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프로세스 및 사례등의 상세한 내용은 사이트( life.mk.co.kr )나 전화문의(1800-944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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