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근로자에게 휴게공간 의무 마련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사진> 의원이 24일 건축물 소유자가 청소근로자에게 휴게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실시된 수원시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소유 건축물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약 25%가 휴게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등 시설의 소유자로서 해당 시설의 청소 및 경비 용역 등을 제공받는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내에 휴게시설, 세면 등 위생시설을 설치ㆍ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를 어기고 청소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 당국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시설 내에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청소근로자의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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