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기업들이 지난 2년간 경비허위 신고나 부당공제를 이유로 추징당한 세액이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2013년도 사후검증을 통해 가공경비 계상과 부당공제 감면사실을 적발해 기업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6094억원(추징건수 1만77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징 세액은 2600억원(추징 건수 4652건)으로 2013년 추징 세액 3494억원(6121건) 대비 25.5% 줄었다. 건수 대비도 전년 대비 23.9%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줄인 대신 성실신고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성실신고 유도는 사후검증이 ‘제2의 세무조사’라는 기업들의 반발 정서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을 최소한도로 줄일 방침이다.
사후검증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지난 2년 동안의 추징 건수 당 세액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2013년 추징 건수당 세액은 5700만원이고, 지난해는 5580만원이었다.
올해도 경기침체로 4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등 세수 여건이 여의치 않은 점도 반영됐다.
국세청은 올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탈루ㆍ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최대한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면서 사후검증 작업을 계속해 법인세 탈세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들의 탈세조장을 막기 위해 탈세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세무대리인 전원을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의 탈세를 도와준 세무대리인 일부를 세무사징계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예외없이 징계위로 넘겨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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