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해 하반기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발생한 소란ㆍ난동 행위자를 상대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건수가 901건으로 같은해 상반기 대비 18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관공서 음주ㆍ소란 발생건수는 395건에서 739건으로 25% 증가했으며 순찰차량 파손ㆍ방화 건수는 137건에서 223건으로 62.8% 늘었다.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 건수는 6199건에서 7216건으로 16% 증가했다. 하반기 구속률은 4.6%로 상반기 평균 구속률 4.0%에 비해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란ㆍ난동행위 근절 대책 추진에 따라 치안 현장에서 법질서 확립 분위기가 확산한 결과”라며 “민사소송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올해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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