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재판의 대상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씨가 옛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재판참여법) 제9조 1항 3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민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이 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춰 해당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아 재판청구권 침해도 아니다”고 판결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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