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했던 신용등급 평가 자료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직전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검찰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등지의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로부터 330억원에 이르는 성공불융자금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매년 융자금을 받아간 업체의 신용상태가 ‘채무 불이행이 우려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신용평가등급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데 경남기업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인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는 신용등급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기업은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가 2011년 5월 졸업했다.
석유공사 측에는 미제출 사유를 ‘신용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시기에도 정부 융자금을 별 탈 없이 받아낸 과정에서 재무 상태를 조작하거나 신용평가기관 등과 결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남기업은 2009년 7월 이후부터 2011년까지는 다시 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석유공사에 제출했다.
한편 워크아웃 중인데도 경남기업은 ‘BBB-(채무상환능력 양호하나 향후 저하 가능성)’라는 평가 결과를 유지했다.
성공불융자금은 ‘AAA(최고 우량 상태)’에서 ‘D(채무 불이행 상태)’까지의 등급 중 ‘CCC(채무불이행 가능성 내포)’ 이상이면 지급된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시기에도 융자금 지급 기준을 웃도는 신용평가를 받은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금융감독 당국이나 채권단 등에 로비해 회사의 재무적 위기를 감췄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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