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해온 정모(45) 씨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5분께 노원구 월계동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출소 후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와 정씨의 카드 이용 내역 분석을 토대로 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정씨는 2008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3년 6월을 복역했지만 출소 단 한 달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경찰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니 취업도 안 되고 불편했다”며 “며칠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이후 행적과 여죄 등을 조사한 후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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