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검찰 수사관들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 심리로 1일 열린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변호인과 다시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 씨는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 김모(56) 씨에게 2009년 9월 자신이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씨는 또다른 검찰 수사관 김모(47) 씨에게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직 판사였던 최민호<사진> 전 판사도 최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다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판사가 연루된 뇌물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 조사에서 2011년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가 뒤늦게 드러나 지난달 추가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재판부에 자신이 사기도박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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