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은행의 프리 워크아웃 제도의 덕을 톡톡히 봤다.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면서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거액의 병원비를 내려다보니 대출 원금을 갚기 어려워진 것. A씨는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원금상환 만기를 1년간 연장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의 혜택을 입은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이 8872억원에 달한다.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은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프리워크아웃 건수는 전년 대비 2907건(67.6%), 대상채권 규모는 1509억원(20.5%)이 늘었다. 건당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 규모는 1억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2013년에 도입된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다 은행들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 중 만기가 연장된 채권 규모는 72.5%(7112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자감면은 16.7%(1635억원), 이자유예는 8.0%(780억원), 분할상환은 2.8%(276억원) 순이었다.
금융회사별로는 국민ㆍ하나ㆍ신한ㆍ수협ㆍ농협 등 5개 은행이 전체의 79.9%(7089억원)를 차지했다.
유병순 금감원 팀장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한지를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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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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