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형편이 어려운 낙도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직불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직불제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금제도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직불제법 시행령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직불제법과 함께 4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반 법령이 완비된 만큼 어업인들은 수산직불금을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산직불제 신청대상에서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가 제외되고, 부정수급자는 처벌을 받는 등 사업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제정된 수산직불제법은 수산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직불제법 시행령 역시 강력한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책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농업 조건불리 보조금을 50만 원 이상 수령한 어업인, 고소득자(종합소득세의 최상위 과세표준 적용자) 및 고액자산가(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및 다음등급 과세표준 적용자) 등을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수산직불금의 30% 이상을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 낙후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도록 하고, 부당 수령한 직불금 환수는 서면고지 후 최대 40일 이내로 못 박았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시행령이 완비되어 직불제법이 시행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마련된 만큼 직불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행령 등 제반법령이 제정된 만큼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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