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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C=서상범 기자]최근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출시 직전 차량의 사진을 찍었다가 경찰에 입건된 이들에 대한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일반에 출시되지 않은 차량이나 제품의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하는 ‘스파이샷’의 처벌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대차의 신형 투싼의 스파이샷을 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A(49) 씨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아차 신형 K5의 스파이샷 사진을 국내 유명 자동차 웹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C(32) 씨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한 언론들은 일제히 “스파이샷 찍기만 해도 형사처벌 된다”는 제목을 달았고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찍기만 했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냐”며 너무 지나친 처벌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출시를 앞두고 일반도로에서 사전주행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장소에 노출된 차량의 사진도 찍을 수 없는 거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여기에 기술유출로 인해 수천억원대의 피해까지 예상된다는 주장까지 전해지면서 현대차에서 향후 이들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스파이샷을 찍기만 해도 처벌이 된다라는 진실은 뭘까요?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연하게 배포할 고의성을 가지고 미출시 차량의 사진을 찍는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그렇지않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찍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먼저 A 씨의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화물운송업체에서 일하면서 외국 시험주행을 떠나기 위해 항공기 적재점검을 기다리고 있던 신형 투싼을 발견해 차문을 아예 열고 스마트폰으로 내외부 사진 6장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찍은 사진을 곧바로 동호회에 올렸는데요.
경찰은 이 부분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A 씨의 경우닫혀진 차 문을 열고(부정한 수단) 공개되지 않은 내외부 사진(현대차의 영업비밀)을 웹사이트에 공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B 씨 역시 A 씨가 올린 사진을 그대로 자신의 웹사이트에 ‘투싼 앞모습 유출샷’ 등의 제목으로 올렸는데 아직 출시되지 않은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도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C 씨의 경우는 중국 웹사이트에서 공개된 사진을 마치 자신이 찍은 것 처럼 퍼날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IT 기기들의 경우 해외 웹사이트에 유출된 사진들이 다수 등장하고, 이를 국내 언론은 물론, 네티즌들도 많이 인용하는데, 왜 C 씨는 입건대상이 된 걸 까요?
경찰은 만약 해외에서 널리 퍼진 사진의 경우 더이상 비밀로 간주하기 어렵겠지만 당시 C 씨가 유출한 신형 K5의 사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진이었고, 나아가 C 씨는 이를 자신이 직접 찍은 것처럼 타인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위장막을 씌운 차를 찍는 것은 어떨까요?
경찰 측은 위장막 자체가 차량의 비밀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위장막을 고의성을 가지고 훼손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외관사진을 찍는 것 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술유출로 인해 30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현대차는 이들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까요?
현대차 관계자는 “피해는 크지만 이들을 상대로 한 회사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신차를 개발하고 출시하기 전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경쟁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점을 대중들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입건된 위 3명에 대한 법적 판단도 남아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이후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가 남아있고, 기소 후 재판도 남아있는데요. 이에 대한 향후 사법부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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