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 의정부시가 경유차량에 대한 비디오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시는 7일 앞으로 주요지점에 대해서 매연 배출 차량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차량은 소유자에게 정비·점검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2일에는 축석고개에서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대기오염의 약 70%를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했다.
비디오 촬영으로 축석고개를 지나는 디젤차량 2860대(대형차 265대와 중·소형 2595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차량은 없었다.
과거에 비해 차량의 기능이 개선되고 단속을 인지한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는 등 매연배출이 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행 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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