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일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최고 30만원)를 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검사일을 문자로 알려주는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자동차검사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고객에게 ‘자동차검사기일 문자 사전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추첨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 및 차량관리 세트, 차량용 소화기 등을 각 차수별 55명(총 220명)에게 증정한다. 공단 분석 결과, 지난해 검사기간을 경과해 검사를 받은 차량은 41만5545대(4.17%)로 100대 중 4대가 과태료를 납부(약 145억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명령 공단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자동차검사기일 문자 사전안내 서비스’를 잘 활용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도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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