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중 해외체류 사실을 건강보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면제 또는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가 연간 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6월 1일~2014년 6월 10일 3년간 조사한 결과 이 기간동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 89만6500여명이 1390억8000여만원의 건보료를 면제ㆍ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연평균 30만여명의 사람들이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연간 463억6000여만원 가량 부담했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그 기간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한다. 즉 가입자가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대신 한 달 이상 국외 체류 가입자가 사후 증빙자료를 모아 3년 안에 신고하면 해외 체류기간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준다.
그러나 가입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나면 환급 소멸시효가 완료돼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한 달 이상 국외 체류자가 매년 면제ㆍ환급받지 못하는 건보료가 연평균 수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가입자가 1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신고하지 않더라도 건보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면제ㆍ환급 처리하거나 관련 사실을 대상자에게 안내해 환급소멸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면제ㆍ환급받을수 있도록 할 것을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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