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일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고부가가치인증지원을 정규지원에 신설해 인증당 최대 5000만원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하며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내수기업간 경쟁체제를 도입, 전체 선정의 40% 규모를 내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지원한다.
신청접수는 10일부터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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