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 20ㆍ21동이 최고 38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반포1차 재건축 20ㆍ21동 통합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지의 20동과 21동은 1∼19동보다 대지 지분율이 낮지만 평수가 커 재건축 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수 계산 때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등을 빚어 재건축조합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통합됐다.
20동과 21동의 통합개발이 결정됨에 따라 이 단지는 용적률 299.86%를 적용, 최고 38층(한강변 15층 이하) 1615가구(임대 85가구)로 재건축된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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