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건축사회가 건축물 검사 등을 대행하며 불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다 적발됐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건축사회는 인천시와 시 산하 10개 기초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지난 8년간(2005년~2013년) 약 5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인천시건축사회는 현재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당 7만9000여 원부터 119만7000여 원(2013년도 기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건축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법령 근거 없이 임의로 업무대행 운영회비 규정을 고쳐 인천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업무대행을 할 경우 건당 22만1000 원부터 390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아왔다.

이같이 챙긴 돈이 지난 8년간 무려 55억 원에 달한다.

수수료는 건축물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을 택해 자연스레 그 부담은 건축주나 시공사가 지게 했다. 이 가운데 약 12억 원은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다른 시ㆍ도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서 징수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인천시건축사회의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징수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제기되면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 타 시ㆍ도에 주소지를 둔 설계자나 감리자에게서 거둬들인 12억 원은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인천시건축사회가 만든 업무대행 운영회비 규칙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인천시에게는 인천시건축사회가 운영규칙을 바꿀 때 이를 시장에게 사전 승인 받도록 ‘인천시 건축조례’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건축사회 측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자율 규정으로 소속 회원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