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덤터기 사례

서울에 사는 A씨.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잘못 디뎌 넘어져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 치료과정에서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더 좋은 치료약과 관리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간호사의 말에 이끌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일부 병의원들이 보험가입 여부를 두고 치료약 및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일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해 진료비를 많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계의 진료비 부당 청구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부당징수 행태를 막아 의료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의료계의 진료비 부당 청구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부당징수 행태를 막아 의료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의료행위에도 종합병원보다 개인의원이 더 많은 진료비를 청구한 비상식적인 사례가 적지않았다. 일례로 감사원이 동일한 무릎관절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제공한 급여 및 비급여 진료를 비교한 결과, 모 종합병원은 무릅관절증을 앓고 있는 A환자(51세 남자)의 치료에 대해 11일간 입원료 등 급여 진료비용 294만 4980원과 카티스템주 1개(495만원), PCA(통증자가조절법) 시술 1회(6만 1690원) 등 비급여 진료비용 501만 1690원을 합쳐 총 진료비가 795만 6670원을 청구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동일 질병을 가진 B환자(59세 남자)의 치료에 대해 16일간 입원료 등 급여 진료비용 138만 8870원과 카티스템주 2개(941만 6000원), PCA시술(12만 437원) 등 급여 진료비용 1487만 490원을 합쳐 총 진료비용 1625만 9360원을 청구했다. 동일진료 행위를 두고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종합병원보다 급여 진료수익은 155만 6110원이 적었으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985만 8800원을 더 많이 청구해 830만 2690원의 소득을 더 올렸다.이 처럼 비급여 진료에 대한 소득이 높은데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 급여 항목의 치료도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A 보험사 관계자는 “동일한 의료행위에도 전문성 등을 내세워 진료비가 많게는 수십배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비급여 의료비의 과잉, 부당한 청구로 인한 국민의 불합리한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치료약 등 재료의 상한가를 정하고, 비급여 항목도 급여항목과 같이 코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진료비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jlj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