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 상속 분쟁 2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리하면서 소송가액 만큼이나 거액인 인지대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맹희 씨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미정이지만, 현재까지의 상태라면 맹희 씨 측은 300억원이 훌쩍 넘는 재산상의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정통성 시비에서 불리해진 것 외에도 현재까지의 인지대와 소송비용으로 거액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항소심까지 오면서 이미 맹희 씨 측은 인지대로만 170억원가량의 돈을 썼다.
인지대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 소송가액에 따라 변동된다. 1억원짜리 소송에서는 보통 45만원 내외로 2, 3심으로 올라갈수록 인지대는 높아진다.
이번 삼성가 상속 소송은 항소심까지 오면서 소송가액이 14조원을 넘었다.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에 달했던 1심에서 패소한 원고 이맹희 씨와 이숙희 씨 등은 이미 127억원(이맹희 씨 배정액은 90억원)의 인지대를 썼다. 단독으로 항소심을 제기한 맹희 씨는 소송가액을 9400억원으로 낮추고 44억원의 인지대를 추가로 냈다.
만약 맹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인지대는 더 올라간다. 대법원까지 가면 인지대는 1심의 2배로 뛴다. 인지대와는 별도로 맹희 씨 측은 이건희 회장 측이 지불한 소송비용(법정상한선 약 200억원)도 대신 물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 (1, 2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비용까지 더하면 맹희 씨 측이 부담하는 돈은 최대 370억원으로 불어난다.
맹희 씨 측 법률대리인은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거액의 인지대 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도 감수하면서까지 맹희 씨 측이 대법원 상고를 감행하기는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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