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다음달부터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발급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외국에 나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종로구는 지난 20일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대행 협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실시한다.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내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1매), 수수료(8500원)를 제출하면 여권 교부 날에 국제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해외 영주권자 중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내국인에게 거주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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