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가짜 백수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공식 확인했다.
지난 22일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원료에서 이엽우피소를 검출했다고 발표했지만 내츄럴엔도텍은 이 결과가 ‘잘못됐다’고 맞서왔다.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정 대응까지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2월 내츄럴엔도텍 제품 조사 결과 이엽우피소가 무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원과 식약처가 조사한 백수오 원료 입고날짜가 달라 이번 검출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재조사에서 식약처는 검사법을 추가 적용했다. 2월 당시 실시했던 유전자분석법과 이번에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시험법,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개발 시험법 등을 모두 적용했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3월 26일, 3월 27일 입고된 백수오 원료를 각각 수거한 결과 모든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3월 26일 입고일자 백수오 원료는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원료 입고일자와 동일하다. 식약처가 지난 2월 검사했던 원료는 입고일자가 지난해 12월 17일자로서 재배농가와 재배지 등이 상이해 동일한 원료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한 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21개 제품 중 13개 제품을 수거한 결과, 이 역시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나머지 8개 제품은 소비자원 권고로 업체들이 이미 재고를 회수·폐기해 생산 중단으로 수거가 불가능했다.
이엽우피소는 사용실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2개월이 가능하고 일반식품은 15일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백수오 원료 관리 체계, 최근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관리실태도 특별점검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소비자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섭취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특별 점검과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도 현재 이번 사안과 관련,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이엽우피소 혼입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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