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으로 부터 금품 수수
국민연금의 해외펀드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가 투자 브로커와 짜고 기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받다 적발됐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은 30일 투자대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SBI 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 윤모(41) 씨를 구속기소하고, 윤씨의 회사와 국책은행 등에 투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김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씨와 공모해 국책은행의 투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이모(46)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출신의 금융브로커 김모(44)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윤씨에게 “5개 벤처 회사에 투자하면 3억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윤씨는 해당업체들에 약 905억 원을 투자했고 김씨는 이 업체들로부터 알선 사례금으로 약 20억 원을 받은 후 윤씨에게 투자성공 사례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사례금을 받은 윤씨는 재무상태가 부실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던 회사에도 담보 확보를 소홀히 한 채 투자를 결정해 약 8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또한 윤씨는 SBI프라이빗에쿼티의 대표를 겸직하는 중에도 김씨의 제안으로 대기업 그룹 계열사 M&A에 자금 500억 원을 투자했다.
김씨는 대기업으로부터 투자알선료 4억4000만 원을 받았고, 윤씨에게는 투자성공 사례금으로 3회에 걸쳐 800만 원을 지불했다.
이 기간에 윤씨는 국민연금의 첫번째 해외투자펀드인 ‘팬아시아펀드’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약 2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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