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복도식 아파트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52) 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서울 양천ㆍ서초ㆍ강남구 일대를 돌며 아파트 방범 창살을 절단기로 끊고 들어가 21차례에 걸쳐 1억 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특히 지난달 29일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에서 범행을 끝내고 나가려다 귀가하던 집주인 아들(16)과 마주치자 집안에 있던 부엌칼로 위협, 화장실에 가두고 도주하기도 했다.
A 씨는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경비가 삼엄하지 않은 복도식 아파트를 찾아 통행이 적은 복도 맨 끝에 집 가운데 빈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에서 유통업을 하는 부인을 돕던 A 씨는 도박으로 50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귀국할 때마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7범인 A 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복역하고 2005년 만기출소했다.
A 씨는 지난 3일 동대문구의 한 빌라에서 훔친 귀금속을 정리하며 해외 도피를 준비하던 중 출국 시각을 3시간여 앞두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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