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이르면 2016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는 가입했지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퇴직연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 정책목표, 11대 정책과제’를 올해 업무계획에 담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하남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 규모에 따라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차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범정부협의체를 구성,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일ㆍ학습 병행제를 올해 1000개 기업에 적용해 7000명을 채용하고 일반계고 학생 4500명의 직업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