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최지연 기자
사진: 최지연 기자

[헤럴드 리뷰스타=송수현 기자] 엑소 매니저가 팬 상해 혐의로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엑소의 매니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 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에 엑소의 팬은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고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매니저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엑소 매니저”, “엑소 매니저 벌금형”, “엑소 매니저, 왜 그랬어요”, “엑소 매니저 왜?”, “엑소 매니저, 엑소에게 피해 없길” 등 반응을 보였다.한편 엑소는 정규2집 ‘엑소더스’ 타이틀곡 ‘콜 미 베이비’로 활동 중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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