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검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부정식품, 의약품 및 마약류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보건,부정식품 및 마약류 실무협의회를 각 구성해 정기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정보 공유 및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등 공동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은 공동으로 ‘보건·부정식품 실무협의회’와 ‘마약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또 사안별로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대검과 식약처는 올 상반기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 남용 방지를 위한 정기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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