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7일 발의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26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밟았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표결을 하려면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안건 상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해 실제 표결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를 이유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 장관에 대해서는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원칙 없이 수정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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