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도 국민에게 공개된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통해 공개하는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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