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 이하 약정기간 축소등 자격기준 완화
서울시가 여성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홈방범서비스의 신청자격을 완화해 올해 2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ADT캡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여성 1인가구, 한부모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신청하면 월 9900원의 비용을 들여 홈 방범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ㆍ인터넷ㆍ리모컨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안장비를 설치해주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 보안요원이 출동한다. 지난해 모두 2329건의 서비스 신청이 접수됐고, 서울시는 이 가운데 1325가구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선 설치 예정이거나 일정을 협의 중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대학가인 관악구가 251건으로 가장 많고 마포구(157가구), 중랑구(139가구), 동작구(128가구) 순이다.
신청 경로를 보면 인쇄홍보물을 보고 신청한 경우가 32%로 가장 많았다. 주변 사람의 권유(30%), 인터넷(22%), 언론 보도(11%), 동주민센터 안내(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그러나 신청가구 수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4월 806가구에서 매달 감소 추세를 보이자 지원요건을 완화해 서비스 대상을 2000가구 추가하기로 했다.
시는 신청자격 중 전세보증금은 99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 이하로, 약정기간은 3년에서 2년 이내로 완화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서울은 전세가 폭등으로 원룸 보증금이 1억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원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는 대부분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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