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마약 투약 혐의 김성민의 결심공판이 열렸다.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김성민은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도 실망을 줬다"며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김성민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불화와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한차례 투약했지만,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김성민은 2010년 9월에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기간은 올해 3월 25일 만료됐다. 김성민의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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