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검찰 수사관이 조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여만원을 받은 검찰 조사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조기룡)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로 이모 검찰 수사관과 그에게 돈을 준 김모(6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7~2008년에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김 씨로부터 “서울 동부지검 조사과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는 2008년 2월께 김 씨에게 “검찰 수사관들과 만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려한다. 경비를 대라”며 항공요금, 중국 돈 등 총 473만3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2009년 1~2월에는 수원지검 수사과에서 수사 중인 강모 씨의 사기사건과 관련해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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