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1일 증권사의 콜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콜 거래 중개는 은행에 대해서만 허용되게 된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수ㆍ합병(M&A)에 나선 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부진한 증권업황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M&A에 나선 증권사에 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은을 기초자산으로 적립계좌를 운용하는 ‘실버뱅킹’도 허용된다. 이에 은 역시 금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 판매와 적립계좌 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 개정을 통해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은 판매 및 은적립계좌 운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 신탁 재산에 계열사 및 이해관계인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된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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