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운항 중인 항공기는 맞지만, 계류장은 항로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봐야 하며, 계류장내 이동은 원심 판단과는 달리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게 안전을 저해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안전 등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경미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5개월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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