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일식집에서 버젓이 고래고기 초밥을 팔다 단속에 걸린 일본인 요리사 2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샌타모니카 유명 일식 레스토랑 ‘험프’ 소속 요리사 기요시로 야마모토와 스스무 우에다는 연방법원에서 ‘고래 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열리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연방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5000달러와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2007년부터 일식집 주인과 짜고 몰래 사들인 고래고기로 만든 초밥을 팔아왔다. 이를 알아챈 야생동식물보호청 등 연방기관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함정 수사에 착수, 덜미를 잡았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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