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분리 놓고 이해관계 얽혀 ‘소비자 보호’ 목적 희석 우려

동양사태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관련 법률 통과가 유력시돼 국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이해당사자 간 신경전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전담기구 설치 과정이 권한 유지나 견제, 자리 만들기 등으로 변질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이 희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과 24일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골자인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이번 임시 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금소원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부서인 금융위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금융위 아래 건전성 감독을 하는 금감원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하는 금소원을 두는 이른바 ‘1+2’ 안이다. 금융위는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최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 접촉에 나섰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한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우선 개정법으로 조직이 분리되는 금감원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현 체제에서 금융소비자원만 신설하면 결국 금융위의 권한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견제하려고 금소원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면 금융 정책 및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현 금융 정책 및 감독체계를 그대로 두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감독 뿐 아니라 정책도 독립된 기구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병두 의원은 정책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감독을 전담하는 금소원을 모두 만드는 ‘2+2’ 법안을 제출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금소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금소위가 필요하다”며 “‘2+2 모델’로 금융위ㆍ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에 주력하고 금소위ㆍ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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