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거 국회를 언급하며 “‘날치기’라 하는데, ‘날치기’가 아니라 ‘강행통과’”라고 국회 선진화법을 비난했다. 여야 대립으로 입법이 난항을 겪는다는 의미이지만, 수차례 날치기 통과로 얼룩진 과거 국회의 파행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도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15일 성남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성남 기업 대표 간담회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과거엔 꼭 하고 싶은데 야당이 반대하면 강행통과했다. 날치기라 하는데, 이건 날치기가 아니라 강행통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더라도 법이 통과되는 건데 이젠 그렇게 못 한다. 1/3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자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여야 의원이 함께 주도해 발의한 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2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선진화법은 5분의 3 의결 규정을 뒀다. 재적 과반수 출석, 재석 과반수 찬성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선진화법은 여야가 대립할 때 신속한 표결을 위해 재적 5분의 3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 본연의 취지를 살린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소수당이 법안 처리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천권을 언급하며 “야당도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잡음이 싹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즘 복잡하다. 지금 남의 집 사정을 얘기하긴 뭐하지만 공청권을 내려놓으면 잡음이 싹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난 공청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당 대표가 되겠다고 했다”며 “(정치인은) 권력자를 따라다니며 비굴하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런 돈이나 시간이 있으면 지역 주민에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린 당론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확정했다. 당내 반발이 많았지만, 당 최고 권력자가 행사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난리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가 비판받는 이유로도 공천권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정치가 국민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정치인 개인의 철학과 소신을 꺾기 때문이며 꺾는 힘은 바로 공천”이라며 “당 권력, 청와대 권력자가 틀어쥐고 자기 사람을 심는 게 우리나라의 공천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현 청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청와대를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