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미반납 CATV직원 구속
임대업자에게 방송장비를 빌린 뒤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억대의 돈을 빌려 쓴 후 장비를 반납하지 않은 방송업체 직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빌린 방송장비로 전당포 대출을 받고 장비를 반납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한 케이블 방송업체 직원 양모(31)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방송장비 임대업자 7명에게서 카메라, 삼각대, 렌즈 등 촬영장비 20여대(시가 5억6400만원 상당)를 빌리고서 이를 자신의 소유인양 속여 전당포에 맡기고 1억10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여 기간이 지났는데도 장비를 반납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업체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당포에서 빌린 돈은 학자금 대출과 카드대금 등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배두헌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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