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관세청은 서울 3곳과 부산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의 특허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신청이 공고된 면세점은 오는 11월16일 특허가 만료되는 워커힐면세점과 12월22일 만료되는 롯데 소공점, 12월 31일 만료되는 롯데월드점, 12월15일 만료되는 부산 신세계면세점이다.
관세청은 4곳의 특허기간이 비슷한 시기에 만료됨에 따라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신청 및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동화면세점도 오는 12월23일 특허가 만료되지만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특허는 한차례에 한해 기존 사업자가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에 따라 동화면세점의 신청을 받아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허신청은 오는 9월 28일까지로, 관세청은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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