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국회입법절차”

늦어도 오는 2019년부터 전자증권 시대가 열린다. 사실상 종이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증권발행 비용 감소, 실물증권 분실ㆍ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말 법안 통과 후 3년 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9년께 도입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19면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증권의 취득ㆍ양도 등 모든 권리행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34개국 중 전자증권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이 유일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ㆍ일본ㆍ대만 등 주요국이 이미 도입해 우리가 꼴찌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화 대상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기존 예탁증권이었던 CD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상장 증권은 전자증권법에 의해 의무화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금융개혁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연내에 전자증권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의 발행ㆍ유통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증권발행 비용 감속, 증권 분실ㆍ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 등 탈세 거래 방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5% 보유공시’ 실효성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5년 이내에 준비를 거쳐 늦어도 2019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자증권이 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