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SMS)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SMS를 통한 권유ㆍ모집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SMS, e-메일, 전화 등 비대면 영업 중 SMS가 가장 무차별성이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융지주 내 계열사에서 받은 고객정보는 외부 영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열사 간 정보공유는 1개월 이하로 필요 최소 기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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