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 덕양구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분양광고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편성해 주요도로변, 중심상업지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광고물 6만3803건을 정비했으며 과태료부과 25건, 고발 8건을 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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