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조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내내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가만히 앉아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재판부가 마침내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주문이 끝나자 고개를 들었다.
변호인단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다. 이어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기고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과 달리 그는 곧바로 법원에서 나왔다.
미리 집행유예 판결과 석방을 예상한 듯한 모습이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온 그는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취재진이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을 둘러싼 수많은 취재진과 이를 뚫고 나가려는 조 전 부사장 측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그러나 그는 회사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 현재로선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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