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특수관계인 개선’보고서
‘혈족 6촌, 인척 4촌’ 으로 돼 있는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가 과도하므로 이 범위를 4촌이내 혈족으로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재 각종 법령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최대 ‘혈족 6촌ㆍ인척 4촌’으로 가족ㆍ친족관계에 대한 오늘날의 인식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라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약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족·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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