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6월 임시국회가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으로 문을 열게 됐다.
새누리당에서 문정림ㆍ유의동ㆍ신의진ㆍ박인숙,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병헌ㆍ이목희ㆍ김용익, 정의당에서 정진후 의원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메르스가 확산일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여야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예상된다. 긴급현안질문 이후에는 보건복지위를 비롯한 관계 상임위에서 정부에 대한 추궁과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긴급현안질문과 같은 날 시작해 이번 국회의 긴장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으로 여야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일단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청문회를 거친 점과 장관 재직 때 성과도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내세워 총리로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증의 칼날을 갈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14일) 전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뇌관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운영 마비가 우려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함에 따라 새누리당은재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응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일께 법안이 정부로 송부되면 헌법 규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6일까지는 법안을 그대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이번 국회 내내 거부권 정국이 관통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야간 재협상에 실패한다면,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맞서면서 재의결을 관철시킬지, 청와대의 입장을 존중해 사실상 법안이 폐기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할지 현재로선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 당ㆍ청간 갈등이 심화되고, 후자의 경우엔 여야관계가 극한 대립국면으로 접어들고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 관계가 경색될 경우 그 여파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문제에 그대로 전달되게 돼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끝나더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나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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