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여성가족부는 메르스 확진 판정으로 가족을 돌볼 수 없어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양육돌봄ㆍ노인돌봄ㆍ가사돌봄ㆍ병원돌봄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이돌보미의 안전이 확보될 시 이용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또 가구당 9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 신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여가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ㆍ휴교해 가정 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도 지원한다. 1577-2514 또는 https://idolbom.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im@heraldcorp.com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