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아무리 때려도 또 문제 일으키니 유감스럽다.”
이동통신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잇따른 처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
방통위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추진계획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저지른 이동통신사에 대해 종전 매출액 1%에서 2%로 과징금 산정 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등 더욱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같은 해 12월 27일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한해 방통위가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약 1800억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직후부터 최근까지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등 시정명령을 지키기는커녕 이를 비웃듯 오히려 더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기존 과징금과 처벌 수위로는 실효가 없으며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는 기준금액(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번에 보고된 새 과징금 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상한액은 매출액의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보다 1%포인트(p)씩 상향해 1∼4%로 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때려도(엄히 처벌해도) 업체들이 또 회피하고 문제를 일으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하고 “정부로서는 감시 강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심야 스팟’ 등 온라인 등지에서 야음을 틈타 이통사 판매점들의 치고 빠지는 식의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 행태를 단속하기 위해 주 6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모니터링 예산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인원을 확대하고 방법을 개선하고 방법을 좀더 개선해서 심층적으로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업계의 불법 보조금 행태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통과는 우리 측으로서도 절실한 입장이다. 미래부와 협력해 국회와 열심히 얘기해보겠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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