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주)기자]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세대는 240세대. 전용면적 50㎡초과~85㎡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미달시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청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신분증ㆍ도장 등을 구비해 1순위는 15일부터 17일까지, 2순위는 18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1순위 마감 시 2순위는 접수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1600-1004)나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031-873-0637~8)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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