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구리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징수대책을 수립,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17일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덜고 신속한 채권확보로 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고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동산 등 압류로 채권확보와 공매의뢰 등 강도높은 채권 징수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정방문, 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과 징수 독려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매주 화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 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고액ㆍ무 재산 체납자를 ‘채권추심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전담토록해 전문적인 채권추심과 현장방문을 통한 채권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과년도 체납액 140억6500만원 중 현재까지 1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40%이상 징수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지만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징수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며 “시민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체납세를 줄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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