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ㆍ김진원 기자] 현직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에 이어 고소사건 상대방의 법률대리를 하던 변호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민ㆍ형사 사건을 둘러싸고 언제든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 3륜의 판결, 처분, 법률 대리 행위에 앙심을 품고 테러를 저지른다는 것은 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지만, 이렇다 할 사태 재발방지책은 없는 실정이라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정 법조인을 겨냥한 1인시위 등 테러 발생 전에 나타나는 징후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개인적 차원의 신변보호 요청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원, 검찰, 변협에 따르면, 현재 법정과 법원-검찰 청사 내에서는 참관인 신원 검증, 흉기 등 위험 물질 소지 검사, 법정 경위의 질서유지 등 법조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청사 밖으로 나가면, 법조인들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는다.
석궁테러 사건이 발생한 장소도 판사의 집 근처였고, 무방비 상태였다. 이번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역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봉변을 당했다.
청사밖 법조인 테러 방지대책은 따로 없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조인들의 자택 등에 경호 요원들을 배치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가 예산과 공권력 낭비도 예상되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청사밖 판ㆍ검사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인사들은 다만, 특정 사건 처리를 놓고 불만을 가진 관계인이 법조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다든지, 1인 시위를 벌인다면 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어, 법조인 스스로 사건 관계인에게 뭔가 지나친 처분이나 언행 등을 했는지 돌아보고, 이상 징후가 파악되면 해당 법조인이 개인적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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